YEOGIALA MAGAZINE · 라이프
동물학대 전과자 최대 5년 사육 금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
카테고리라이프
주제동물학대 전과자 최대 5년 사육 금지
구성5장 카드뉴스
확인공식 발표·최신 안내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
동물학대 전과자에게 최대 5년 소유·사육 금지 가능
동물학대 전과자에게 최대 5년 소유·사육 금지 가능
본회의 통과 시 관련 법적 근거가 처음 마련
본회의 통과 시 관련 법적 근거가 처음 마련
세부 시행 시점과 적용 기준은 최종 법률 확인 필요
세부 시행 시점과 적용 기준은 최종 법률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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